미국 주요 대학들이 중산층도 등록금 무료 시대를 확대하며, 조지아에서도 확대되는 무상 등록금 및 재정지원 정책 총정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부담되는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는 본인이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홈스테드 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재산세를 계산하는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매년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드 공제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투자용이나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의 주거지여야 합니다. 또한 조지아주에서 한 사람은 한 채의 주택에 대해서만 홈스테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홈스테드 공제는 카운티 세금과 학교 세금 등의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 재산세 부담을 낮춰 줍니다.
또한 홈스테드 공인이 승인되면 가치 상쇄 공제도 함께 적용되어 카운티 재산세 계산 시 급격한 과세표준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홈스테드 공제 외에도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학교 재산세에 대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이나 재향군인 등도 별도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귀넷 카운티 세무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는 한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변경이나 이름 변경 또는 새로운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귀넷 카운티는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재산 평가 통지서에 안내된 신청 기한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질 경우 다음 연도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구입했다고 자동으로 홈스테드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승인되면 대부분 자동으로 유지되지만 주소나 소유권이 변경되면 반드시 세무국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에서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다면 홈스테드 공제는 꼭 신청해야 하는 절세 제도입니다.
몇 분만 투자하면 매년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는 추가 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홈스테드 공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귀넷카운티#홈스테드공#재산세절약#재산세공#주택소유자혜택#조지아부동산#미국부동산#귀넷생활정보#아틀란타생활#미국생활정보#조지아생활#미국세금정보#시니어혜택#주택세금#절세정보#하현데일리#아틀란타한인#귀넷한인#미국이민생활